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가운데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
행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업무취급을 허용받은데 이어 최근 국민,
중소기업은행이 신탁업무를 하기위해 관계당국에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하
고 있다.
또 현재 공모주 청약업무를 맡고 있는 농/수/축협도 신탁업무및 유가증
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금리자유화가 실시된후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는 마당에 시중은행등 일부금융기관에만 신탁업무가 허용돼 있어 상
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다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영역
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탁업무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민주보급 방침에 따
라 올해 기업을 공개할 경우 배당능력을 갖추기위해서라도 업무영역의 확
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주가 보
급되는 시점을 전후해 신탁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관련법규개
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