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국가패소율 높아져...작년56.2% 양도세서 많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납세자들의 세무의식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4년간 계속
각종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많았던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지난81-88년간의 조세행정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84년까지만 해도 50%를 크게 밑돌았던 조세행정소송의 국가패소율이 85
년에는 53.9%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86년 52.5%/87년 56.7%/지난해에는 56.2%
(9월말현재)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국가패소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85년은 야당이 12대총선에서 예상외로
많은 의석을 차지, 우리사회에 민주화바람이 크게 일기 시작한 해로 제5공화
국 첫 4년간과 그후 4년간이 조세행정소송판결양상에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81년의 경우 법원에서 처리한 조세행정소송 265건중 국
가가 패소한 건수는 104건으로 패소율은 39.2%에 지나지 않았으며 82년 42.5%,
83년 42.4%, 84년 44.9%로 상승추세에 있긴했지만 패소율이 승소율을 앞지르
지는 않았었다.
또 지난8년동안 법원에서 처리하거나 계류중인 조세행정소송건수도 급격히
증가, 81년의 859건에서 지난85년에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 87년에 2,845
건, 지난해는 상반기만 2,048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의 판결경향을 살펴볼때 양도소득세부분
에서 특히 국가패소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주로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과정에서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
규등을 때로는 모법의 기본제정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
람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종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가 승소하는 사례보다 많았던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지난81-88년간의 조세행정소송제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84년까지만 해도 50%를 크게 밑돌았던 조세행정소송의 국가패소율이 85
년에는 53.9%로 크게 높아진데 이어 86년 52.5%/87년 56.7%/지난해에는 56.2%
(9월말현재)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국가패소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85년은 야당이 12대총선에서 예상외로
많은 의석을 차지, 우리사회에 민주화바람이 크게 일기 시작한 해로 제5공화
국 첫 4년간과 그후 4년간이 조세행정소송판결양상에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81년의 경우 법원에서 처리한 조세행정소송 265건중 국
가가 패소한 건수는 104건으로 패소율은 39.2%에 지나지 않았으며 82년 42.5%,
83년 42.4%, 84년 44.9%로 상승추세에 있긴했지만 패소율이 승소율을 앞지르
지는 않았었다.
또 지난8년동안 법원에서 처리하거나 계류중인 조세행정소송건수도 급격히
증가, 81년의 859건에서 지난85년에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 87년에 2,845
건, 지난해는 상반기만 2,048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의 판결경향을 살펴볼때 양도소득세부분
에서 특히 국가패소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주로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과정에서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
규등을 때로는 모법의 기본제정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
람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