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세액 공제 시설 확대 입력1989.01.25 00:00 수정1989.01.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무부는 25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현재의 78개 개별 기계장치 및 시설에서 제조공정별로 구분된 35개 분야의 시설설비로 확대했다. 이 규칙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건 수하물로 부치면 안 된다"더니…비행기 화재로 '체감' [차은지의 에어톡] 지난달 28일 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 2 오세훈 "180도 바뀐 이재명,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가 '... 3 이재명 "'셰셰 발언', 실용적인 외교 해야 한다는 의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봐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