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사재판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의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합의부(소장 조규광)는 25일 상오 10시 서울 을지로5가 헌법
재판소 대법정에서 변정수 상임재판관을 중심으로 해 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위헌밥률심판 선고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1981년 1월
29일자 법률 제3361호)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
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국가가 패소, 상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가
집행선고를 내려 승소자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
장받게 됐다.
이날 위헌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이번 위헌심판은 정인봉 변호사가 신청,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
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24조에 보
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제3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등
사권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
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의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합의부(소장 조규광)는 25일 상오 10시 서울 을지로5가 헌법
재판소 대법정에서 변정수 상임재판관을 중심으로 해 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위헌밥률심판 선고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1981년 1월
29일자 법률 제3361호)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
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국가가 패소, 상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가
집행선고를 내려 승소자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
장받게 됐다.
이날 위헌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합의로 채택됐다.
이번 위헌심판은 정인봉 변호사가 신청,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
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24조에 보
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제3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등
사권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
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