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25일 파스퇴르유업이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로 인해 파스퇴르유업측이 피해를 입은데다 기사내용이 진실이라
고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일보측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파스
퇴르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파스퇴르측은 중앙일보가 지난해 6월11일, 22일과 7월23일자 신문에서 파
스퇴르유업에 관한 기사를 싣자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
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