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92년까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청약예금 상향조정,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다변화및 대출상품의 다
양화, 민간의 택지개발 허용, 기업의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실현가능한 모든 지원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하오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 200만가구건설은 6공화
국의 복지사회건설 의지를 구현할 중요과제임에도 현재의 주택시장여건및
주택건설제도로서는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 국제수지흑자등 축
적된 경제의 여력이 주택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및 택지
공급에 관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200만가구 건설에 따른 총소요자금 64조원가운
데 금융지원키로한 21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청약예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하고 주택규모별 예금액을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경우 200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9평이하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8평이하
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리고 40.8평초과는 5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때 예금액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은 분할불입(9회)이 가
능토록 했으며 이미 가입해 있는 35만2,000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
기로 했다.
또 현행 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기
능이 미분화 돼있어 비능률적인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민영주택자금은 중산층에게 지원하는 한편,
신규상품개발등 다양한 재원조성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주택금고의 분리독립
도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주택저당 대출채권의 고정화 방지를 위해 이를 유동화하는 2차저
당시장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제3기관이 매입하여 신규자금조
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시장도 육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200만가구 주택건설에 소요될 5,700만평의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민간도 일정요건아래에서는 공공기관과 같이 택지
개발사업주체로 인정키로 했으며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위해 소요자금의 60%
지원과 함께 각종세액을 50% 감면해 주고 특히 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지
을때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