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1만평규모 조성키로...시도별 공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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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도시인의 여가선용을 농어촌으로 유인해 농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관광농업개발사업과 병행, 공영개발방식으로 1만평
이상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 운영토록 하
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농
어촌의 잠재된 부존자원을 적극 이용,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
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별자연환경및 농업여건에 맞는 관
광휴양단지를 도별로 8개소(제주도 제외)조성, 단지내의 부대 편의시설등
을 현지 농어민및 농협단위조합등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단지조성대상은 자연경관이 수리하고 주변에 역사적유물 유적문화재가
있거나 지역특산품의 연계판매가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한 곳등으
로 개발유형은 지역여건및 내방객 취향을 고려, 자체적으로 유형을 설정
하되 휴식 휴양 자연학습등 다양한 취양을 수용할수 있도록 주변자연환경
과 조화된 적정규모의 휴식공간및 시설물을 특색있게 개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지구당 5억5,000만원씩 모두44억원의 자금을 확
보,농어촌 총소득개발위원회(시/군의 경찰시장 교육장 농수축협지부장 농
업계학교장등)의 협의를 거쳐 실입주예정자 50% 이상을 확보한 지역부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관광농업개발사업과 병행, 공영개발방식으로 1만평
이상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 운영토록 하
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농
어촌의 잠재된 부존자원을 적극 이용,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
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별자연환경및 농업여건에 맞는 관
광휴양단지를 도별로 8개소(제주도 제외)조성, 단지내의 부대 편의시설등
을 현지 농어민및 농협단위조합등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단지조성대상은 자연경관이 수리하고 주변에 역사적유물 유적문화재가
있거나 지역특산품의 연계판매가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한 곳등으
로 개발유형은 지역여건및 내방객 취향을 고려, 자체적으로 유형을 설정
하되 휴식 휴양 자연학습등 다양한 취양을 수용할수 있도록 주변자연환경
과 조화된 적정규모의 휴식공간및 시설물을 특색있게 개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지구당 5억5,000만원씩 모두44억원의 자금을 확
보,농어촌 총소득개발위원회(시/군의 경찰시장 교육장 농수축협지부장 농
업계학교장등)의 협의를 거쳐 실입주예정자 50% 이상을 확보한 지역부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