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1.26 00:00
수정1989.01.26 00:00
노동부는 인신매매등 직업소개 관련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 구
인광고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설직업안내소의 등급별 관리를 정착시
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설직업안내소를 우량, 보통, 불량등 3등급으로 구분, 우량안내
소는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보통안내소는 분기 1회, 불량업소는 매월 1회이상
집중적으로 방문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며 역, 터미널등 상습취약지구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