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증진위해 모자복지법 제정 입력1989.01.26 00:00 수정1989.0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지며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을 배정해야한다.<>민정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모자복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오는 7 월부터 시행키로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또 모자가정의 복지급여로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 양비,생업자금,의료비등으로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펜타곤 "뉴욕타임스, 기자실서 방 빼" 미국 국방부가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언론 매체 네 곳에 기자실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 대신 이 자리는 대부분 ‘친트럼프’ 성향의 비주류 매체가 꿰찼다.조너선 얼리엇 국방부 대변인은... 2 '일본판 GPS 위성 탑재'…日, 대형로켓 발사 성공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성 ‘미치비키’를 탑재한 일본 대형 로켓 H3 5호기의 발사가 성공했다.2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규슈... 3 '오징어게임2' 출연한 원로배우 이주실 별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 배우 이주실 씨가 위암 투병 끝에 2일 별세했다. 향년 81세.연예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