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의 복지증진위해 모자복지법 제정 입력1989.01.26 00:00 수정1989.0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지며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을 배정해야한다.<>민정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모자복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오는 7 월부터 시행키로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또 모자가정의 복지급여로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 양비,생업자금,의료비등으로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도전과 혁신 통한 위기 극복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2025년 시무식에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2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2025년 시무식에서 정 회장은 ... 2 [속보] '체포영장 임박' 尹 변호인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3일 12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들은 "... 3 [속보] 올해 초등 입학예정자 작년보다 8.39% 감소…1인세대 42% 육박 올해 초등 입학예정자 작년보다 8.39% 감소…1인세대 42% 육박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