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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의 복지증진위해 모자복지법 제정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에 책임을 지며 국민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때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을 배정해야한다.
<>민정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모자복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오는 7
월부터 시행키로하고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모자가정의 복지급여로 생계비,아동교육비,직업훈련비,아동부
양비,생업자금,의료비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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