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지방자치제에 대비, 시도지사가 등급공장의 사후관리를 보
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잇도록 행정처분권을 위임하고 수급기업에 대한 모
기업의 기술지도 및 등급공장심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품질관리 등급
별 운영요령을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고 등급공장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품"자 표시정지 및 등급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했다.
공진청은 또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지도 및 공장심
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기업이 1등급공장인 경우 계속 공장심사권과 기
술지도권을 갖도록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