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선 특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빠르면 2,3월중에 전국규모의 3단계 부동산투기조사를 벌이는등 재산재세
분야의 과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산제세 과세강화방안"을 마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원발굴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액상속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조사를 받아 사망권의 재산
분산이나 위장부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무서 지방청의
정밀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3단계 부동산투기조사는 주택, 토지는 물론 최근들어 과열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호화빌라등 고급주택도
포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오는 4월부터 500명규모의 부동산투기 상설전담기구를
발족, 운영하고 오는5,6월경에 고급주택과 땅값이 크게 뛰어있는 토지지역
등을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조사 이외에도 <>불노소득자 추적 <>기업자금의 변태유출색출
신고소득 및 소비지출액수가 과다한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사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고급사우나 헬스크럽등의
회원권과 인/허가를 둘러싼 영업권등의 프리미엄부문도 과세키로하고 우선
올 상반기중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매년단위로 수집, 과세자료로
활용해 왔던 법인기업의 주식이동사항 명세도 내달부터 전산에 입력,5년간
누적관리한후 기업의 주식변동에 따른 법인세 증여세등의 과세근거로 활용
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벌여온 2단계 투기조사
결과 128명으로부터 63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이가운데 220억원을 추징
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작년 8월부터 이달중순까지 벌여온 상가분양투기
조사에서 서울 <>상계동 동아상가 <>중계동 벼산상가 <>흑석동 명수대현대
상가등 5개지역으로부터 6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