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류 어육연제품등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을 위생/표시기준을 지
키지않고 생산/판매한 경남 울산시의 성남식품등 37게업소가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6일 지난해 12월과 올1월중 시중에 유통중인 어육연제품 495건,
두부류 400여건등을 수거 검사한결과 13개 어육연제품 생산업소와 5개두부
류제조업소가 대장균다량검출등으로 위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판매
하고 있음을 적발, 품목제조정지및 행정처분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