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선 특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빠
르면 2,3월중에 전국규모의 3단계 부동산투기조사를 벌이는등 재산제세분야의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제세 과세강화방안"을 마련,양
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원발굴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액상속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조사를 받아 사망권의 재산분산
이나 위장부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세무서, 지방청의 정밀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3단계 부동산투기조사는 주택, 토지는 물론 최근들어 과열되고 있
는 상가 오피스텔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호화빌라등 고급주택도 포함
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오는4월부터 500명규모의 부동산투기 상설전담기구를 발
족, 운영하고 오는 5,6월경에 고급주택과 땅값이 크게 뛰어있는 토지지역등을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상설전담반은 부동산투기조사이외에도 <>불로소득자추적 <>기업
자금의 변태유출색출 <>신고소득 및 소비지출액수가 과다한 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몇년사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고급사우나 헬스크럽등
의 회원권과 인/허가를 둘러싼 영업권등의 프리미엄부문도 과세키로하고 우선
올 상반기중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매년단위로 수집, 과세자료로 활
용해 왔던 법인기업의 주식이동사항명세도 내달부터 전산에 입력, 5년간 누적
관리한후 기업의 주식변동에 따른 법인세 증여세등의 과세근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벌여온 2단계 투기조사결
과 128명으로부터 63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이가운데 22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작년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벌여온 상가분양 투기
조사에서 서울 <>상계동 동아상가 <>중계동 벼산상가 <>흑석동 명수대 현대상
가등 5개지역으로부터 6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