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회사 임원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증권감독원에 의해
또 적발됐다.
26일 증권감독원은 동방증권의 정영모사장등 임원들이 증권관리위원회의 1
만여주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냈다.
동방증권 임직원들은 또 지분 변동일로부터 10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토록 한 증권거래법 188조도 아울러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
다.
증권회사임직원들이 증관위 승인없이 주식을 매매하거나 소유지분비율 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한신증권에 이어 두번째이다.
거래법 42조에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상장유가증권을 위원회의 승
인을 받지않고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88조에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그 변
동내용을 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동방증권에 대해 전임원의 연대각서징구 및 법인경고조
치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