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
<> 질 의 <>
1가구1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해 토지와 주택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행사하고 건물등
기는 하지 않은채 건물이 멸실되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 본인이 1가구1주택
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심>
<> 회 신 <>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토지만이 등기이전되고 건
물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읍니다.
<국세청 재산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