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각부처장관의 정례회견제를 실시, 연두 업
무보고가 끝나는 2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26일 마련, 각부처에 시달한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는 월1회, 장관은 주1회 이상 정
례회견을 갖고 해당부처의 시책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며 청및 시/도는 주무
장관 책임아래 중앙부처에 준해 실시토록 했다.
이와관련, 총리실은 문공부에 대해 각 부처의 회견일시 및 내용을 협의 조
정하고 회견결과를 월별로 분석 평가하는 모니터제도를 실시, 시행결과를 종
합 분석해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또 정부종합청사와 과천 제2청사에 국무총리와 각부처장관의 상설
회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