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도산업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인력양성및 노동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시설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금융자조건을 대폭 완
화하는등 민간직업훈련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리 6%,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돼있
던 기업체에 대한 직업훈련촉진기금융자조건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을 연장,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부대상도 사업내 직업훈련실시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업체당 15억원 범
위내에서 융자 지원키로 했으며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인정직업훈련원에
도 융자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 광업/ 제
조업등 6개업종을 대상으로 <>필요기능인력의 자체양성을 적극 권장하고
<>재직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범위를 확대토록 하며 <>훈련의무부
여 범위등도 대폭 늘리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