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ling하원의원(공,펜실베니아)은 미신발업계의 시설현대화등 자구노
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미 신발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신발수입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동위원은 미 신발업계가 시설현대화, 생산성 향상등 원가절감등 자구노력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미신발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신발업계가
자구노력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신발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