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동직원/경찰 합동으로 퇴폐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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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민생치안 지원대책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을 파출소
에 파견, 방범순찰업무를 지원키로 했던 방침을 바꾸어 인신매매 및 범죄유
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업소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서울시는 각 동사무소에 퇴폐업소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구청및 동직원
3명과 경찰관 1명이 합동으로 하오7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순찰과 단속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합동단속에는 7급이하의 구/동직원이 참여, 10일에 1회정도로 근무하며 가
정형편이나 개인건강 사정등으로 야간근무가 어려운자는 본인신청이나 기관
장재량으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할 이번 단속에서 시내 6,310개업소(위생업
소 5,814개, 심야소극장 147개, 만화가게 349개)를 대상으로 음란 퇴폐공연,
미성년자 접대부고용, 종업원인신매매, 음란비디오상영, 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저질만화대여행위등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서울시는 퇴폐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여성, 사회단체 및 새마을 지도
자, 사회정화위원회등과 합동단속과 함께 퇴폐업소 일소를 위한 범시민캠페
인도 벌이기로 했다.
에 파견, 방범순찰업무를 지원키로 했던 방침을 바꾸어 인신매매 및 범죄유
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업소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서울시는 각 동사무소에 퇴폐업소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구청및 동직원
3명과 경찰관 1명이 합동으로 하오7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
순찰과 단속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합동단속에는 7급이하의 구/동직원이 참여, 10일에 1회정도로 근무하며 가
정형편이나 개인건강 사정등으로 야간근무가 어려운자는 본인신청이나 기관
장재량으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할 이번 단속에서 시내 6,310개업소(위생업
소 5,814개, 심야소극장 147개, 만화가게 349개)를 대상으로 음란 퇴폐공연,
미성년자 접대부고용, 종업원인신매매, 음란비디오상영, 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저질만화대여행위등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서울시는 퇴폐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여성, 사회단체 및 새마을 지도
자, 사회정화위원회등과 합동단속과 함께 퇴폐업소 일소를 위한 범시민캠페
인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