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 지점신설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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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는 27일 영업정지등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만료된 싯점부터 3개월경과시 지점신설토록 했다.
또 2회이상 법인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최종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지점을 내도록 했다.
또 재무요건미달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일직전 3개월간의 재무요건중 3개요
건을 계속 충족하고 최근 3사업년도의 자기자본평균 증가율이 30%이상인 경
우도 지점을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점신설 개별심사를 받아야할 증권회사 가운데 대신증권등 11개
사가 27일이후지점신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만료된 싯점부터 3개월경과시 지점신설토록 했다.
또 2회이상 법인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최종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지점을 내도록 했다.
또 재무요건미달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일직전 3개월간의 재무요건중 3개요
건을 계속 충족하고 최근 3사업년도의 자기자본평균 증가율이 30%이상인 경
우도 지점을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점신설 개별심사를 받아야할 증권회사 가운데 대신증권등 11개
사가 27일이후지점신설이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