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미국쪽의 수입규제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7일 무협에 따르면 구들링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 신발업계의 시설현대화
등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자국내 신발산업을 보호해야 한
다는 내용의 신발수입규제법안을 제출했다.
구들링의원은 미국신발업계가 시설현대화 생산성향상 원가절감등의 자구노
력을 펼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대만 브라질등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비고무화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9%로 떨어지는등 피해를 입고
있어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제출됐던 섬유
규제법안중의 비고무화 수입규제내용(87년수준으로 수입동결)과 비슷한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