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분야에서 미/일 대형기업들간의 지적소유권 분쟁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의반도체업체인 모토로라사가 최근 일본 히타치사
사의 일본본사 및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지적소유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이
유로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측의 승소로 끝난 IBM 대일본 후지쓰간의 컴퓨터지적소유
권분쟁, 현재 미 법원에 계류중인 인텔, 일본NEC(일본전기)간의 반도체 마이
크로프로세서 분쟁에 이어 터져나온 미/일대형업체 사이의 지적소유권분쟁이
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장에 따르면 히타치는 모토로라가 개발한 특수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을 자
사제품의 생산에 불법적으로 사용,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모토로라
제품을 사용해온 고객들에에 히타치제품으로 바꿔쓰도록 종용해 왔다는 것이
다.
모토로라는 지난 86년 히타치와 기술계약을 맺고 히타치에 대해 모토로라
가 개발한 특정제품만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히타치는 그러나 이같은 계약내용을 깨고 자사 고유의 마이크로칩생산에도
모토로라의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을 사용했다고 모토로라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