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후에 사용할 대규모 사저를 짓기 위해 청와대경
호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 건설부와 서울시등
에 압력을 가해 도시계획을 바꾸게 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
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구속수감된 장세동 전 청와대경호실장의 구속영장과 서
울시관계자들에 의해 드러났다.
경호실측이 9억7,000여만원에 사들였던 전씨의 사저부지는 원래 개발이 불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이었는데 경호실측은 국방부에 이를 해제토록 하고 서울
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사업자가 되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참여를 막
은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씨 사저건립예정지는 당초 신동아그룹소유 1만5,000여평의 일부로 전 전
대통은 84년 이 땅을 경호실직원 손삼수씨의 개인명의로 시가의 절반인 9억7
천만원에 샀다가 87년 2월 신축계획을 포기하면서 신동아건설에 20억원을 받
고 팔어 넘겨 1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측은 사저부지를 매입한후 정면에 있는 신동아건설소유 땅에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 시야를 가리고 경호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시
건설부등에 압력을 넣어 신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땅을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어 다른 건물들을 일체 짓지 못하게 했다.
전씨 사저건립계획은 84년 일해연구소 건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해연구소안에 전씨 전용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돼 백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