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어육연제품 생산업체들은 대기업의 어묵시장참여와 관련한 중소
기업사업조정 심의회의 조치내용이 중소업체보호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
적,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어육연제품공업 협동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중
소업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확정됐기 때
문에 대기업생산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시간여유를 주었을 뿐아니라 사
업조정 공고일부터 3개월후에는 생산시설의 20%를 가동토록 허용, 사실
상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계속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사부가 동원산업과 대림수산의 생산물량을 감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사부가 그동안 위생중시등의 이유를 내세워 대기업의 시장참여에 긍정
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실제 생산물량을 통제한다는 것도 과거의 예를
볼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인력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있
다.
이에따라 중소업체들은 어묵제품을 중소기업교유업종으로 조속히 지정
하고 대기업의 어묵생산물량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제조치
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번사업 조정내용이 중소기업보호에만 역점을 문 나
머지 품질좋고 위생적인 제품을 먹을수 있는 소비자권리를 제한 것이며
자유경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