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의무화...10층/국민주택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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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
와 협조, 아파트를 신축할때 지하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등의 주차면적확
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차면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아파트
를 건립할 때는 아파트 지하층및 옥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실내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25-45평 규모는 법정주차대수의
4분의1이상을 전용면적 45평이상은 3분의1이상을 추가로 확보토록 할 예정
이다.
시는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단지내상가의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 유료
주차빌딩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책의 법정주차대수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와 협조, 아파트를 신축할때 지하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등의 주차면적확
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차면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아파트
를 건립할 때는 아파트 지하층및 옥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실내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25-45평 규모는 법정주차대수의
4분의1이상을 전용면적 45평이상은 3분의1이상을 추가로 확보토록 할 예정
이다.
시는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단지내상가의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 유료
주차빌딩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책의 법정주차대수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