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잦아 이의 근절을 위해 전국해안및 도서지역관
할 경찰서에 인신매매 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해안/도서지방 인신매매사범 근절대책"에 따르면 전
국 해안도서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인신매매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이
전담반이 1차로 해안/도서지역 지팔출소직원및 읍/면 수협직원과 합동으
로 관내에 인신매매 용의점이 있는 모든 업소및 고용인을 개별방문, 면담
해 인신매매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방문대상은 무허가 소개소, 여인숙등 숙박시설, 수협 어촌계(선주), 김
양식장등이며 경찰은 조사결과 도시청소년들이 해안/도서지방으로 약취유
인돼 감금상태에 있거나 소개비, 숙식비등을 벌충하기 위해 저렴한 보수
로 노역을 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귀가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또 도시 청소년들이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주로 선원으로 많이
팔려 오는 점을 중시, 수협 어촌계에서 선원을 고용할때는 관계기관에 빠
짐없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때 본인의 자발적인 취업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인신매매조직이 발을 붙일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로 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직업소개불법사례를 홍보해 도시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최근 도시청소년을 선원으로 취업시켜 준다고 속여 145명의 청소년들의
임금등을 갈취해온 목포지역 인신매매조직 5개파 25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