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30일상오 호크호주총리와 한/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의 긴장완화문제와 북한개방문제등에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 이했다. 양국정상도 지난해 노대통령이 호주방문시 합의한 항공협종을 조속히 체 결해 올해안에 서울과 시드니간의 직항로가 개설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 로 했다. 호크총리는 노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연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두 종류다. 연금저축과 IRP다. 보험사에서 내놓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은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도 어느 금융사에서 굴리느냐에 따라 은행·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계좌와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진다.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 한도를 맞춰야 한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보다 적은 근로자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900만원을 넣어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세제 혜택 외에도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연금계좌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이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 의미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주식·펀드 배당과 국내주식형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에 대해 15.4%를 배당소득세로 낸다.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내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낮은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진향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연금계좌에서는 종잣돈 삼아 다시 굴릴 수 있는 셈”이라며 “세금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 구간에 따라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때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서 분리과세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투자한 자산의 손해와 이익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손익통산)도 연금계좌의 특징이다. 일반 주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가 재현되는 ‘네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특정국 최고 통수권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집권 1기 때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등이 겪었듯이 트럼프와 마찰을 빚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실물경기는 침체한다. 집권 2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전자는 ‘트럼프 압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굴복’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단 승기를 잡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을 미국이 의도대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후자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세계 경제패권 다툼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디커플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도 한계가 있다. 양국 간 경제 발전 단계와 수출입 구조가 워낙 달라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양극단론 속에 절충점은 없을까. 집권 1기 때 경험했듯이 ‘트럼프 리스크’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로 증후가 쌓여 트럼프가 같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약해진 시진핑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한동안 잠복한 ‘제2 플라자 합의’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플라자 합의란 1980년대 초 국제수지 불균형의 주범인 미국과 일본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