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증권업협회에 "증권투자자자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한국증권 투자자협회(가칭)의 설립은
불허키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일부투자자들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한국증권투자자협회에
대해 공익성,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여부, 증시의 기여도등을 심사한 결과
이 단체를 증권거래법상의 증권관계단체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재무부는 주식투자는 자기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단체구성의 필요성이 없
고 <>주가하락시에는 단체행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이단체를 허가해 주
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등지에도 증권투자자협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그대신 투자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청취, 증권관련제도의 홍보
및 교육, 투자자에 대한 건전투자자세 홍보등의 기능을 수행할 증권투자자
보호센터를 오는 3월1일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