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정당, 장애자복지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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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장애자복지시책의 연구와 협의조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심신장애자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신장애
자 복지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31일상오 프라자호텔에서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참석한 가
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안을 논의, 장애자등록제도를 도
입하여 심신장애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장애자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자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과 그
등급을 심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등에는 장애자 편의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돼 있을 경우에는 시정도 요청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자
금을 지원받아 대량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2%의 주택을 장애자용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정안도 논의, 임의적용가입자의 가입, 퇴직승
인권을 보사부장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로 했다.
자치단체에 심신장애자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신장애
자 복지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31일상오 프라자호텔에서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참석한 가
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안을 논의, 장애자등록제도를 도
입하여 심신장애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장애자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자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과 그
등급을 심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등에는 장애자 편의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돼 있을 경우에는 시정도 요청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자
금을 지원받아 대량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2%의 주택을 장애자용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정안도 논의, 임의적용가입자의 가입, 퇴직승
인권을 보사부장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