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국전리대리공사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한국의 발명실용신안의
장의 특허출원을 지난23일부터 중국 특허국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남계영특
허법률사무소장에게 알려왔다.
따라서 출원자는 한국국적과 주소를 표기할 수 있으며 파리조약 회원국
으로서 우선권주장도 할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