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에게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올해 영상에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라진 건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달 8일 공개된 잠정 실적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 역시 이번에 놓치면 재도약의 기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임원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실행력과 각오를 요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심 경영 △우수인재 확보 △기업문화 혁신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삼성은 지난해 전 계열사 임원 대상의 세미나를 2016년 이후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앞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임원 대상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그야말로 한 방송사의 '간판'이었다. KBS의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9년 동안 매일 아침을 여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 활약했고, 퇴사 전까지도 KBS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그가 31년 만에 KBS를 떠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란 이유였다.2024년 8월 KBS를 퇴사한 후 매주 목요일 아침 홈쇼핑 방송에서 활약하는 쇼호스트로, 또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은 책을 내며 작가로도 활약 중인 황정민을 만났다.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다는 그는 "솔직히 준비되지 않은 퇴사라 처음엔 우울감도 느꼈다"며 "바닥을 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전했다. "퇴사 후 3개월, 잠만 잤어요."황정민은 지난해 9월 출간한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을 통해 특별명예퇴직의 이유로 아이들을 꼽았다.황정민은 1993년 KBS 19기 공채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KBS는 본래 신입들이 입사하면 지방 순환 근무를 하지만, 황정민이 입사했을 때에만 정책적으로 새 얼굴을 새 프로그램에 배치하면서 순환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KBS가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가 논의될 때마다 지방 순환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급됐고 황정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황정민에게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었고, 지방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됐다.황정민은 "퇴사 후 무력감에 빠졌다"며 "평소 안정된 삶을 선호해서 퇴사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무 준비 없이 나왔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후배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고 조언했지만 전화 한
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께 퇴근했다. 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