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나 기업공개권고에 불응한 16개기업들에 대해 사상최초로 회
사채발행제한및 은행여신제한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31일 재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된 86개유상증자 권고법인중 88년말
까지 증자실적이 전혀없는 경농등 11개상장법인, 16개기업공개권고법인가
운데 공개에 불응한 피어리스등 5개등록법인에 대해 증권당국은 권고한 금
액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기업공개를 하는 시점까지 회사채발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들 법인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은행여신도 제한토록 할 방침
이다.
재무당국은 또 지난해 유상증자권고법인중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권고
금액에 미달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2개월동안 회사채발행을 제한하거나
법인경고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무당국자는 증자또는 공개에 불응한 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것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공개 또는 유상증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
신제한을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달중 재무당국에 의해 제재가 확실시되는 16개법인은 다음과 같다.
# 공개불응법인 = 피어리스 고려상사 은호산업 방림방직 삼화페인트
# 유상증자 불응법인 = 경농 풍진화학 한국건업 롯데삼강 삼립식품
한일방직 경남모직 남광토건 한양 인천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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