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추세및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에
맞도록 군형법등 군관계법령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군관계법규의 일부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져있거나 지나치게 권위
적이며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적지않아, 군내부의 효율적인 통솔과 민주
화발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국방부는 지난27일 전국법무관회의를 소집, 군관계법규및 제도의 개
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군사법원법 (육군) 군형법(해군) 군징계
제도(공군)군법무관제도(국방부)등을 각군별로 나눠 개정작업에 들어갔
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관계법규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정시안을 마
련해 오는11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안을 국회에제출키로 했다.
국방부가 검토중인 개정시안내용에 따르면 군형법의경우 제2조"상관"
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정의돼 군대내 지휘체계상이나 인화
관계측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타남에따라 명령권을 갖는 상관의개
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30조 군무이탈죄(탈영죄)의 경우 전시가 아닌 평상시의 군무이탈
에도 최하징역3년이상의 중벌이 적용돼 다른 형별에 비해 지나치게 형
량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는쪽으로 개정하며, 94조 군의
정치관여금지조항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일부 오용될 소지가 있다
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는 정치관여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