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신탁업무 취급기관의 신탁재산운용 적법성
및 타당성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된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89년도 금융기관 감사목표를 책임경영풍토 조성에 두
고 감사의 효율성 제고, 공직기강의 정착, 인/허가등 민원업무 감독강화를
위해 감사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감사기본방향에 따라 1/4분기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증권감독원, 2/4
분기 신용보증기금, 3/4분기 한국수출입은행, 4/4분기 한국보험공사등 5개기
관에 대해 재무부가 직접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5개기관외에 한국외환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성업공사, 신용협동조
합등 1,325개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에,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매매체결
과 관련된 업무에 한함)는 증권감독원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 각각 감
사가 위임 또는 대행 실시된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분야별 감사 주안점을 보면 투자신탁회사등 신
탁업무 취금기관의 경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금전신탁업무의 건전한 육성
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자의 수익성 보장을 중심으로한 신탁재산 운용의 적법
성및 타당성이 주요 점검사항이 된다.
또 신용카드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사회 기반조성과 소비자의 금융편의
를 도모하기 위해 결제수단및 자금융통 수단으로의 활용실태, 카드사고 현황
및 방지대책, 카드회사의 자금조달 현황등을 중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