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와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
체라 할지라도 계약대상자가 과거 정부공사때 부실시공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계약심사위원회에 넘겨 엄격한 심사를 거친후 계약여부를 결정토록하
는등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또 지금까지는 종전 정부공사의 낙찰율(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부실
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정가의 85%이하로 낙찰된 업체는 낮은 평점
을 받게된다.
조달청은 계약방법결정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계약담당자의 재
량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85년 2월 처음으로 수의계약사유 평점제도를 도입
했는데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은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평가를 할때 기술사항(70점)과 일반사항
(30점)으로 구분, 65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55점이상 65점 미만은
계약심사위원회(위원장 조달청 차장)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며 55점미만은
경쟁계약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65점이상 업체라도 과거 부실시공 사례가 있거나 행정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에 넘겨 심의결정에 따르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