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투자신탁사들이 최근 증시 호황을 계기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다 법규정상 다른 기관투자가나 회사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접대비 사용을 공인 받음으로써 상당액의 세금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
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금액 600만
원에서 자본금의 2%와 연간수입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것인데 증
권사와 투신사는 상품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 자체를 수입금액으로 잡아
이 금액의 0.1%를 접대비로 산입해왔다.
그러나 은행등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 상품주식
이나 채권의 매각대금이 아닌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잡아왔기 때
문에 증권사나 투신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접대비를 써왔던 것으로 밝혀
졌다.
예를 들어 은행과 증권회사가 각각 1,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 200억원
의 매매차익을 얻었을 경우 은행은 200억원을, 증권사는 1,000억원을 수입금
액으로 서로 다르게 산정함으로써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