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쉐타류업계는 한국측이 대일수출을 올부터 3년간 자율규제 한
다는 조건으로 일본업계가 일본정부에 내놓은 반덤핑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했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대표단이 일본측 섬산련과 니
트공업협회 대표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협상, 이같은 결론
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쉐타류업계는 올부터 오는 91년까지 3년간 대일수출 쉐타류
를 소재별, 형태별, 혼방율별 및 게이지별로 구분, 72-96개 카테고리별로 체
크프라이즈를 책정, 수출토록 하며 물량은 88년 일본 대장성통계에 집계된
한국산 수입물량에서 매년 1%씩만 늘리도록 규제하게 된다.
한국산 쉐타류의 대일수출은 작년에 4억6,000만달러로 일본 전체 수요의
23%정도, 전체수입의 5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일본 관련업계
가 한국산 물건의 대량유입으로 일본 섬유산업이 산업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
장, 반덤핑 제소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