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업소유권 출원은 한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이 공개한 공산권특허 관련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7년 한
햇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등 이른바 공업소유권의 출원이 모두 1
만6,095건으로 같은해 한국의 9만4,602건에 비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 기술개발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북한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실용신안이 포함된 특허의 경우 모
두 5,425건(한국 4만3,609건/이하 괄호안은 한국현황)이 출원됐으며 이가운
데 내국인출원은 4,382건(2만8,556건), 외국인출원은 1,041건(1만5,053건)
이다.
또한 상표는 특허보다 다소 많아 8,195건(3만762건)이 출원됐고 의장은
2,475건(2만231건)이었다.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지적소유권기구(WIPO)와 파리조약, 특허
협력조약(PCT)등 관련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출원이 있을 경우
내국인에게는 발명자증을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특허증을 부여하고 내국인
의 발명에 대해서는 뱃지수여와 인민상, 과학상, 횃불상등 포상제도를 마련,
보상하고 있다.
박홍식 특허청장은 우리의 북방정책에 따라 북한과의 특허교류도 머지않
은 장래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히고 만약 북한이 WIPO의 규정에 따라 특
허를 출원해 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