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와 관광공사가 합동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저해 사범 단
속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 관광 저해사범 단속의 대상은 <>협박, 공갈, 금품탈취, 치기배등 강력한
범과 사조직에 의한 여성알선행위 <>부당요금 강요행위 <>관광안내를 위한 각
종 비위행위 <>기타 관광저해사범 일체로 봄철은 5월15일부터 같은달 31일까
지, 여름철은 7월15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은 10월1일부터 15일까지 각각 집
중단속한다.
이 단속은 관광업소 및 공항주변과 유명관광지, 터미널, 철도역등 많은 사
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에따라 관광사업체들은 관광 저해사범 발생 예방대책으로 관할 경찰서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 오는 4월말까지 업체주변의 관광저해 요인을 진
단, 취약점을 보완하고 종사원들의 신원파악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교육도 시
킬 예정이다.
또 관할 파출소와의 범법자 및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을
부착할뿐 아니라 신고엽서를 비치토록 했다.
한편 관광협회는 오는 4월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광사업체들의 교육책임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