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주식거래 위탁수수료가 그간의 담합시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 같아졌다.
쌍용 한일 부국 건설증권등 4개 증권사는 3일 위탁수수료를 평균 7.4% 인
하, 오는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초 수수료 담합시비로 대우증권이 지난 1월25일 요율을 2차로
인하했으나 결국 25개사가 대우와 동일한 요율체계를 사용하게 됐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정부의 증시자율화 방안에 따라 쌍용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20일 최초로 평균 8%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나머지 회사들이 잇따라
똑같은 요율체계를 채택,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담합여부의 조사에 나서
는등 물의를 일으켰었다.
주식위탁수수료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전 조정후
1,000만원이하 0.55% 3,000만원이하 0.5%
1,000만원-5,000만원 0.5%+5,000원
3,000만원-2억원 0.4%+3만원
5,000만원-2억원 0.4%+5만5,000원
2억원-5억원 0.35%+15만5,000원 2억원초과 0.3%+23만원
5억원초과 0.3%+40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