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최저기임금제가 실시 2차년을
맞고 있으나 수혜당사자인 근로자 자신들 대부분의 인식부족과 기업체의 외
면등으로 법적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가 서울 남부 근로자 청소년회관내 미혼 여성근로자 임대 아파
트 입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1명중 61.4%가 최저임금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
으나 최저임금 금액이나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마
련만 해놓고 계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도를 하지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
다.
또 응답자의 12.1%는 자신이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할 방법을 모르고 있고 19.4%는 그 구체적인 내
용까지 알고 있으나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당국과 기업
주의 적극적인 구제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또 최저임금제 시행을 법규정에 따라 주지의무가 있는 기업체
의 게시나 방송, 교육등을 통해 알게된 경우는 11.3%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54.8%가 라디오와 TV를 통해 알았으며 11.8%가 신문을 통해 아는등 근로자
의 3분의2가 언론매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언론기
관과의 협조가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