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
상되고 개인주택자금 대출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전영수주택은행장은 3일 이규성재무부장관에게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적극 부응하기위해
오는 92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민영주택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전행장은 특히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
는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종, 다음
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원리금의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한 전세
자금의 상환방법을 바꾸어 앞으로는 대출받는 사람이 균등분할상환과 만
기일시상환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행장은 또 민영주택자금의 수혜폭을 넓혀주기위해 개인주택자금 대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주택부금의 경우 20년짜리 주택구입 또는 개량자
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36회이상 부금을 내야 하는 것을 24-30회 정도로
줄이고 주택신축자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정회차 불입의무규정을 완전히
페지해 민간주택신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