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공동개발과 조선 및 철도차량 합작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남북합작사업
과 인적/물적교류에 필요한 법률정비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 지을 방침
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정부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성안단계에 있는 남북
교류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하고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건설업법, 무역법, 관광사업법등도 남북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관련, 오는 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준규 대표위원
강영훈총리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강산공동개발을 포
함, 남북국회회담,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등 남북대화 및 교류에 관
한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