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입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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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국인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때 들여오는 선물용품에 대한 세
금을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인하할 방침이어서 한국, 대만등 이웃국가들의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여행
객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에만 간이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오는 4월
부터는 휴대품외의 별송품에도 간이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하는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어서 해외여행에 나서는 자국인들의 쇼핑충동을 간접적
으로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행객 자신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과 별도로 들여오는 별송
품은 모두 합해 20만엔 (면세혜택을 받는 술 3병과 담배 200개비는 제외)까
지 면세를 받을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만 일반관세율을 적용
받도록 돼 있다.
반입허용치를 넘는 주류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전 세액이 1만80엔이었던 카
뮈X.O와 7,000엔이었던 로얄 살루트등 고급양주에 대해서는 감세율이 높아
모두 1,000엔 이하의 세금만 물면되고 물품세 폐지에 따라 가죽핸드백은 30%
에서 15%로, 반지 라이터도 20%에서 10%로 각각 세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을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인하할 방침이어서 한국, 대만등 이웃국가들의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여행
객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에만 간이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오는 4월
부터는 휴대품외의 별송품에도 간이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하는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어서 해외여행에 나서는 자국인들의 쇼핑충동을 간접적
으로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행객 자신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과 별도로 들여오는 별송
품은 모두 합해 20만엔 (면세혜택을 받는 술 3병과 담배 200개비는 제외)까
지 면세를 받을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만 일반관세율을 적용
받도록 돼 있다.
반입허용치를 넘는 주류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전 세액이 1만80엔이었던 카
뮈X.O와 7,000엔이었던 로얄 살루트등 고급양주에 대해서는 감세율이 높아
모두 1,000엔 이하의 세금만 물면되고 물품세 폐지에 따라 가죽핸드백은 30%
에서 15%로, 반지 라이터도 20%에서 10%로 각각 세율이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