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통과 관련 1,000억 조세회피..만기전 전매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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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유통시장에서 투자신탁회사가 사들인 채권의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증권회사등이 보유채권을 만기
도래직전에 투신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나 일반기업들은 보유채권의
만기일에 원금및 이자를 지급받을때 이자소득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에 보유
채권을 만기일자전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왔던 투신사에 양도함으로써 세금
을 회피해 왔다.
채권을 투신사에 팔아넘긴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때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만큼을 공제받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안낸 결과가 되며 국가는
그만큼 세수손실을 입게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손실이 87년에 750억원, 지난해에 1,000억원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증권회사등이 보유채권을 만기
도래직전에 투신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회사등 기관투자가나 일반기업들은 보유채권의
만기일에 원금및 이자를 지급받을때 이자소득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에 보유
채권을 만기일자전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왔던 투신사에 양도함으로써 세금
을 회피해 왔다.
채권을 투신사에 팔아넘긴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때 채권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만큼을 공제받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안낸 결과가 되며 국가는
그만큼 세수손실을 입게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손실이 87년에 750억원, 지난해에 1,000억원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