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장교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해당부대에 이들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했다.
이들 장교들은 지난달 5일 군의 정치적 중립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을
한뒤 같은달 7일 군형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날 불기소처분에따라 28
일만에 풀려났다.
군검찰부는 이들을 법에 따라 기소할 경우 자칫 전과자로 낙인찍히는등 관
련 장교들이 장래 신분상 많은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기
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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