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방북으로 급진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
북경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장기비젼을 제고시키기위해 광범한
남북경제협력 중장기계획을 3월말까지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 상정예정인 남북교역관련특례법안엔 합작투자 및 직교역
거래에 따른 청산거래근거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이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남북합작을 신청하는 기업은 미수교국에 준해 해외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가해주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밖에 국가보안법 및 교통통신관련법등 남
북교류와 상치되는 각종법령의 개정정비작업도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남북경제교류가 간접교역->직접교역->합투자의 단계적인 순서
를 밟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작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었으나 최근의 급진전상황을 감안,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교역부문의 경우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송되는등 사실상 직교역의 단계에
이르고 있어 LC(신용장)개설 및 새로운 대금결제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이다.
특히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해도 거래절차는 수출입형식을
감안 대금 결제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남북교역을 진전시킬 수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남북간거래는 동서독이 채택하고 있는 청산거래(일정금액
또는 일정기간 경과때 대금정산)방안을 집중연구, 남북간 중앙은행의 청산거
래협정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청산거래협정회에 대북한 LC개설 및 결제기관을 지정, 제3국은행을 통해
북한의 은행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