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실명제가 정착되어 유가증권/양도소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가 시행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조세번호제도를 실시하느냐 마느냐하는 논의가 많은
가운데 이번에 대폭적인 새제개혁안을 마련,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일본의 유가증권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률구성
은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갖게한다.
# 신고분리와 세원분리
신고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자신의 유가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연간투자이익에 대해 26%(국세 20%, 지방세 6%)의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은 다른 소득세와는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것이다.
원천분리과세는 유가증권매매에 있어서는 항상 일정한 이익이 있을 것이
라고보고 매도대금(매각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하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매도대금의 5%를 이익이라고 보고 이자등에 대한 세율과 같
은 20%를 적용한다.
즉 매도대금의 1%를 주식매도시마다 세금으로 엄수하는 것이다.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잠재적인 주식도 유가증권양도이익과세
의 대상으로 된다.
이것도 신고분리 원천분리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신고분리의 세율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26%이다.
그러나 원천분리는 매도대금의 0.5%로 주식의 절반이다.
예컨대 신용거래를 이용해서 5,000원에 1,000주를 사고 그후 1만원으로 주
가가 올랐다고 하자. 신용거래로 결제를 하면 원천분리의 경우 주가상승으로
생긴 이익 5,000원의 20%, 즉 1,000주에 대해서 100만원이 과세된다.
그러나 현물로 빼서 1만원에 매도하면 1%의 원천분리세금 10만원만 물면된
다.
(다만 실제로는 현물로 빼내서 매도하기까지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
다.)
# 매입가격의 결정방법
예컨대 어떤 종목을 5,000원으로 1,000주 매입하고 그후 다시 7,000원으로
1,000주를 사서 보탰다고 하자. 8,000원으로 주가가 올라서 팔고 신고분리과
세쪽을 선택하였을 경우 매입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문제다.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팔았을 경우 "주식의 매입가
격"이냐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은 시행령의 단계에서 결정될 모양이
다.
# 신규공개주식
미공개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공개후에 팔아버렸을 경우 신규공개와 관련된
양도차익과세는 지난 88년 6월까지(자민당세제조사회의 세제개혁대강이 발표
되었을 당시)는 보통주의 주식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후 리쿠르트문제를 계기로 특정인이 큰 이익을 본다는데 대한 비
판의 소리가 높아져서 이분야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 유가증권거래세
이상과 같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유가증권거래세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대금의 0.55%였던 것이 0.3%로 인하된
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세는 현행의 0.26%에서 0.16%로 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
의 대상이 돼왔으나 투자가가 신고하는 거래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과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상의 난점등이 있어서 쉽게 실시에 옮겨지지 못한듯 한
데 이번 일본의 입법화가 하나의 준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