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료비 221억 부당 청구...작년 96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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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병/의원이 의료보험환자에게 매년 200억원이상의 치료비를 바가지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각 병/의원에서 청구한 전체 진료
비 9,336억원중 1.66%인 221억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87년에도 1조882억원의 진료비중 1.86%인 202억원이,86년에는 1.91%인 175
억원이 각각 부당 청구돼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건수별로는 88년(11월까지)은 15.09%인 965만건, 87년은 741만건으로
12.84%, 86년은 16.91%인 847만건이나 차지, 이를 심사하는데만도 엄청난 인
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로 끝나는 진료비 심사제도를 악용, 서류상 전혀 하자가 없이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앞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0여개기관을 추출, 오는 2
월중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간
지정취소,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각 병/의원에서 청구한 전체 진료
비 9,336억원중 1.66%인 221억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87년에도 1조882억원의 진료비중 1.86%인 202억원이,86년에는 1.91%인 175
억원이 각각 부당 청구돼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건수별로는 88년(11월까지)은 15.09%인 965만건, 87년은 741만건으로
12.84%, 86년은 16.91%인 847만건이나 차지, 이를 심사하는데만도 엄청난 인
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로 끝나는 진료비 심사제도를 악용, 서류상 전혀 하자가 없이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앞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0여개기관을 추출, 오는 2
월중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간
지정취소,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