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점포가 1개밖에 없던 지역에 타증권사지점이 생기더라도 기존점
포는 이미 예탁되어있는 자기회사 주식이나 우리사주(증권회사종업원)주식은
매각할수 있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4일 증권회사점포신설 자율화이후 증권회사점포가 1개밖에없
던 지역에 여러개의 증권사점포가 신설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중 자기유가증권 위탁매매금지규정과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
래등에 관한 규제를 이날부터 완화적용해주기로 했다.